‘외국인 라이더’ 왜 이렇게 많나 했더니…한국인 명의도용’ 734명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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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매일경제
한국인 명의를 도용해 무자격으로 오토바이 배달 일을 한 외국인 라이더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법무부는 올해 1∼5월 외국인 불법 배달 라이더 집중 단속을 벌여 외국인 734명과 배달 영업점 16곳을 적발했다고 6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1년간 적발된 인원(67명)의 약 11배에 달하는 수치다.
국적별로 보면 베트남이 444명(61%)으로 가장 많았으며 중국(164명), 우즈베키스탄(86명) 등이 뒤를 이었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282명(39%)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수원 172명(23%), 대전 43명(6%), 인천 40명(5%), 청주 29명(4%), 시흥 27명(4%), 부산 17명(2%) 등 순이었다.
체류 자격 기준으로 보면 D-2 비자를 소지한 유학생이 410명(56%)으로 과반을 차지했다.
재외동포(F-4)는 149명(20%), 구직자(D-10) 99명(14%), 기타 76명(10%)이었다. 적발된 유학생들의 소속 대학은 총 96곳으로 조사됐다.
현행 출입국관리법 등에 따르면 외국인은 체류자격별로 허용된 범위에서만 취업이 가능하며 배달 업무 등에 취업해 종사하면 불법 취업에 해당한다.
외국인들은 유학(D-2)·어학연수(D-4), 구직(D-10), 재외동포(F-4) 등 비자의 경우, 배달대행업체 라이더 업무가 제한된다. 배달 업무가 가능한 비자는 거주(F-2), 영주(F-5), 결혼이민(F-6) 등 체류자격을 갖춘 일부에 그친다.
법무부는 법 위반 정도와 불법 취업 기간, 체류 실태 등을 감안해 68명은 강제퇴거 등 출국 조치하고 643명에게는 총 16억2800여만원의 범칙금을 부과했다.
나머지 20명 대해서는 조사를 진행 중이다. 이 중 2명은 고발, 1명은 지명수배자로 확인돼 경찰에 신병을 인계했으며, 무면허로 확인된 15명은 보강 조사 후 경찰에 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라고 법무부는 설명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불법 배달 라이더 외국인뿐만 아니라 명의 제공 브로커에 대한 수사도 강화해 국민 고용 침해를 예방하고, 관계기관과 협력해 불법 배달을 유발하는 환경을 근본적으로 차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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