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아동 ‘카시트’ 착용 의무화 규제 대폭 완화…과태료→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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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이 영유아 카시트 착용 규정 위반에 대한 제재를 대폭 완화한다.
베트남 정부가 최근 공포한 새로운 시행령 제238/2026/ND-CP호에 따르면, 오는 8월 15일부터 적절한 안전 장치 없이 10세 미만이면서 신장 135cm 미만인 아동을 차량에 태우고 운행하다 적발된 운전자는 경고 처분을 받게 된다. 이번 제재는 영업용 여객 운송 차량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현행법상 경고는 가장 가벼운 행정벌로, 현재 영유아 카시트 미착용 제재가 80만~100만 동(30.4~38달러)의 과태료인 것을 감안하면 대폭 완화된 것이다. 다만 경고 횟수에 따른 과태료 전환 규정은 현재 부재한 상태다.
이를 두고 새 시행령 발효 전까지 영유아 카시트 미착용 시 과태료가 부과되는 것이냐는 논란이 빚어졌던 가운데 공안부는 교통경찰국은 “당국은 새로운 시행령이 적용될 때까지 기존 규정을 준수할 것”이라면서도 카시트 미착용에 대한 처벌은 아직 이뤄지지 않았다며 앞으로도 별다른 제재에 나서지 않을 방침을 확인했다.
이에 따라 규정 발효 전일인 8월 14일까지는 차량 내 카시트 없이 아동이 탑승한 경우라도, 아무런 제재도 적용되지 않을 전망이다.
정부의 이번 규제 완화는 카시트 관련 국가 표준 및 공식 인증 체계가 부재한 탓에 제품 구매에 있어 극심한 혼란이 빚어진 현실을 반영한 조치로 풀이된다. 당국은 경고 처분을 통해 시민들의 안전 인식을 먼저 제고하고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겠다는 방침이다.
다만 영유아의 앞좌석(1열 좌석만 있는 경우는 제외) 탑승에 대한 80만~100만 동의 과태료 제재는 그대로 유지된다.
교통경찰국은 향후 카시트 착용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무리한 단속보다는 계도에 집중하는 한편, 관계 부처와 협력해 카시트 제품에 대한 공식 호환 기준 및 국가 표준을 조속히 정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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