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중앙銀, ‘소액대출’ 한도 1억→4억 동 상향…증빙서류 제출 의무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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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이 소액대출의 한도를 상향 조정하고, 차용인이 자금사용계획 또는 재무 능력 증빙 없이 최대 4억 동(1만5,203달러)까지 대출할 수 있도록 규정을 완화했다.
베트남중앙은행(SBV)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기관의 대출 활동 관련 규정 개정·보완 시행규칙 제29/2026/TT-NHNN호를 공포했다. 이번 시행규칙은 오는 8월 15일부터 공식 시행된다.
이번 시행규칙에 따라 그동안 1억 동(3,800달러)으로 규정됐던 소액대출은 은행 및 금융기관에서 최대 4억 동, 인민신용기금에서는 최대 2억 동(7,601달러)까지로 조정됐다. 따라서 은행 및 금융기관은 소액대출의 경우, 신용기관법에 따라 차용인의 재무 능력이나 자금사용계획 등의 증빙 요구 없이 자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를 두고 금융 전문가들은 “이번 규정 완화는 개인과 영세 기업의 금융 접근성을 크게 개선하고 소매 금융 및 디지털 대출 시장을 활성화할 것으로 기대된다”는 의견을 내놨다.
이에 대해 베트남중앙은행은 “이번 소액대출 한도 상향은 현재의 경제 상황을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시행규칙에는 대출 관리 효율화를 위한 추가적인 규정들도 포함됐다.
대출 상환 순서와 관련해, 연체 대출의 경우 신용기관은 반드시 원금을 먼저 상환받은 뒤 이자를 수취해야 한다는 규정이 포함됐다. 기존에는 원리금 상환 순서를 당사자 간 합의로 결정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연체 시 원금 우선 상환 원칙이 강제되는 것이다.
또한 전자 금융을 이용한 비대면 대출 활동에 대한 통제도 강화된다. 신용기관은 고객별 대출 잔액 한도를 명확히 설정해야 하며, 베트남중앙은행의 결제 계좌 개설 및 사용 관련 규정에 따라 고객 확인(KYC) 절차를 거쳐야 한다. 다만, 이미 거래 관계가 형성된 기존 고객의 경우에는 신용기관이 자체적인 검증 기술을 활용해 위험을 관리할 수 있도록 자율성을 부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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