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아파트 내 ‘전기차’ 전용주차장 설치 의무화…12월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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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이 아파트 내 전기차 및 전기이륜차 전용 주차장 설치를 의무화한다. 이에 따라 오는 12월부터 베트남 내 아파트는 신·구축을 가리지 않고, 전용 주차장과 충전 및 배터리 교환 구역을 의무 설치해야 한다.
쩐 홍 민(Tran Hong Minh) 베트남 건설부 장관은 최근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아파트 국가표준(QCVN 04:2021) 개정 시행규칙 제31/2026/TT-BXD호에 서명했다. 이번 법령은 전기차 및 이륜차 전용 주차장과 충전시설, 배터리교환소 설치 의무화와 함께 소방안전 기준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며, 오는 12월 15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본 시행규칙에 따르면, 전기차 전용 주차장과 충전 및 배터리 교환 구역은 반드시 승인된 사업 구역 내 위치해야 하며, 전기차 전용 주차장은 △비상 대피 △환기 △소방 조건 및 적정 하중 지지 능력을 보장해야 한다.
설치 위치는 △실외 △지상층 △반지하층 △지하 1층 △기타 지하층 순으로 우선 고려돼야 하며, 반지하층이나 지하층에 전용 주차장을 설치할 경우, 시행사는 화재 발생 시 차량을 신속히 이동시키거나 격리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또한 전기차 전용 주차장은 내연기관 자동차 및 전기이륜차(스쿠터·자전거 포함) 주차장과 분리돼야 하며, 공간 한계 등으로 분리가 불가능할 경우, 안전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각 주차장 간 최소 간격과 높이는 2미터씩으로 내화성 벽으로 공간을 구분해야 한다.
또한 전기차 전용 주차장은 사용 전 품질 인증을 마친 폐쇄회로(CC)TV와 자동화재경보 시스템과 함께 일산화탄소(CO) 및 불산(HF) 경보 장치를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
이번 시행규칙은 아파트 건물 내부에 설치되는 전기차 전용 주차장에 대한 방화 구획 면적 제한을 규정했다. 지상 옥외 공간에 설치되는 전용 주차장은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구체적으로 하나의 방화 구획 내에서 1개 층에 설치할 수 있는 전기차 충전 구역 또는 혼합충전 구역의 최대 면적은 지상층의 경우 1,500㎡, 반지하 및 지하층의 경우 1,200㎡를 초과할 수 없다.
전기이륜차 충전 구역의 경우, 최대 면적 제한은 지상층 500㎡, 반지하 및 지하층 300㎡로 더욱 엄격하게 적용된다.
아파트 건물 내 모든 전기차 및 전기이륜차 충전 구역은 1종 방화벽을 설치하거나, 가연성 물질이 없는 최소 6m 너비의 개방 공간이나 차량 통행로를 통해 타 구역과 분리돼야 한다.
옥외 충전 구역의 경우, 인접한 건물이나 구조물과의 간격을 최소 3m 이상 유지해야 한다. 단, 불연성 자재로 된 높이 2m 이상의 차단벽을 설치할 경우 최소 간격은 1m까지 줄어들 수 있다. 옥외 충전 구역 역시 적절한 소방 장비를 의무적으로 구비해야 한다.
전기차 충전 구역에 전력을 공급하는 시스템은 건물 내 다른 전력 설비와 완전히 분리되어야 하며, 원활한 가동을 위한 충분한 전력 용량 확보 및 향후 충전기 증설에 대비한 예비 용량을 갖춰야 한다.
배터리 교환 구역 승인된 사업 부지 내에 마련되어야 하며 △옥외 △지상층 △반지하층 △지하 1층 순으로 우선순위를 고려해야 한다. 반지하층이나 지하 1층에 설치할 경우, 화재 시 배터리교환함(캐비닛)을 신속히 이동시키거나 격리할 수 있는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
옥외 배터리 교환 구역의 경우 인파 밀집 지역이나 비상 대피로로부터 최소 3m의 간격을 유지해야 한다. 단, 높이 2m 이상의 불연성 차단벽이 설치될 경우 1m까지 단축 가능하다. 또한 24시간 상시 근무자가 있는 관리실과 연동된 감시카메라 및 소방 장비를 갖춰야 하며, 가림막(지붕)이 있을 경우 반드시 불연성 자재로 시공돼야 한다.
배터리 교환함은 △비상계단 △엘리베이터 로비 △제연 로비 △창문 △출입구 및 비상 대피로로부터 최소 6m 이상 간격을 유지해야 하며, 일반 주차 구역 및 전기차 충전 구역과는 최소 2m의 간격을 유지해야 한다. 기준에 부합하는 방화벽을 설치할 경우, 의무 간격은 보다 줄어들 수 있다. 실내 배터리 교환 구역에는 강제 흡·배연 시스템과 24시간 폐쇄회로TV, 규정에 따른 소방 시설을 필수적으로 구축해야 한다.
이 밖에도 옥외 배터리 교환 구역 1곳당, 또는 아파트 건물 내에 분산형 배터리의 총용량은 100kWh를 초과할 수 없다. 지상층의 각 구역은 최대 35kWh, 반지하 및 지하 1층은 최대 18kWh를 초과할 수 없다.
아울러 배터리 교환함은 비정상적인 충전이 감지되는 경우, 전원을 자동으로 차단하는 기능과 비상 전원 차단 장치, 기계적 충격 보호 대책 및 침수 방지 안전성을 반드시 확보해야 한다.
신축 아파트의 경우, 전기차 및 전기이륜차 설치 관련 사항이 관할 지방자치체의 친환경 교통수단 전환 로드맵과 부합해야 한다. 기존 아파트의 경우 단지 내 실제 공간 조건, 기술 인프라, 전력 계통 및 소방 시스템 현황을 고려해 개보수 사업을 진행하여야 한다.
아파트 건물 소유주 또는 권한을 위임받은 개인 및 기관은 본 시행규칙이 시행되는 오는 12월 15일부터 6개월 내 단지 내 전기차 전용 주차장 및 충전·배터리 교환 구역에 대한 점검을 마친 뒤, 기준을 미달하는 경우, 규정에 따라 반드시 개보수를 마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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