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에탄올혼합유’ 기준가격 마련 착수…15일 기준 소비량 4.9억 리터
조회 0
베트남이 에탄올혼합유에 대한 기준가격(최고가격)을 확정해 발표할 예정이다. 이달 초 E10 바이오연료 전국 판매가 시작된 가운데 갈수록 소비량이 증가하는 등 소비자 사이에서 일반 휘발유를 대체해 대중적인 연료로 자리매김하는 모습이 확인됐기 때문이다.
베트남 정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E10 바이오연료 사용 로드맵에 관한 여러 시범사업을 담은 결의안 제29호(29/2026/NQ-CP)’를 지난 16일 공포했다.
앞서 베트남은 이달 1일부터 일반 휘발유(RON 95-III) 판매를 전면 중단하고, 에탄올혼합유(E10 RON 95-III) 전국 판매를 의무화한 바 있다.
결의안에 따르면, 시범사업 기간, 공상부와 재무부 간 조정위원회 등 규제 당국은 E10 바이오연료의 가격 산정 요소를 결정해 기준가격을 확정 발표할 예정이다. 기준가격은 소매 판매가 상한액으로, 석유제품 판매업자는 자율적으로 소매가를 결정할 수 있으나, 가격 상한은 조정위원회가 발표한 기준가격을 초과할 수 없다.
규제 당국은 △RON 95 휘발유 국제가 △에탄올 가격(운송비 포함) 등을 고려해 기준가격을 결정할 예정이다. 석유 유통사들의 이익 및 사업비용 등은 E5 RON 92 바이오연료와 동일하게 적용된다.
E10 바이오연료는 무연 휘발유 90%와 바이오에탄올을 10% 비율로 혼합한 것으로, 정부는 E10 바이오연료가 대중화될 경우, 석유제품 수입 의존도 완화와 동시에 배출가스 저감,나아가 국가 에너지 안보 확보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베트남 정부는 판매되지 못한 휘발유 재고에 대해서는 각 석유 사업자 간 계약을 통해 내달 말까지 바이오연료 혼합용으로 매매 또는 양도 절차를 모두 완료할 것을 권고했다.
부처별 역할 분담도 구체화됐다. 재무부는 에탄올혼합유 소비를 유도하기 위해 특별소비세 및 환경보호세율 조정을 검토하도록 지시받았으며, 공상부는 E10 배합에 필요한 에탄올과 휘발유의 공급망 총괄 관리 및 조율하고, 혼합 공정 및 품질 관리 감독을 위해 과학기술부와의 협력을 강화할 방침이다.
건설부는 공상부와 협력을 통해 바이오연료 저장·혼합 시설 건설 및 개보수 관련 기준과 규정을 검토할 계획이며, 농업환경부는 바이오연료 생산 지역 개발 계획을 연구할 예정이다. 각 지방정부는 석유 사업자들의 에탄올혼합유 저장·유통시설 신설 또는 개보수를 적극 지원해야 한다.
공상부에 따르면, 지난 15일 기준 E10 바이오연료 4억8,500만 리터를 포함, 전국 에탄올혼합유 판매량은 5억2,000만 리터에 달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댓글 0
- 첫 댓글을 남겨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