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광고에 ‘최상급 표현’ 함부로 못 쓴다…과장광고 제재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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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이 허위·과장 광고에 대한 법적 제재를 강화했다. 이에 따라 베트남에서 객관적 증빙 근거 없이 ‘최고(the best)’, ‘유일(the only one)’, ‘1위(number one)’ 등 최상급 표현을 광고성 문구로 무단으로 사용한 개인 및 기업에게는 최대 2,000만 동(759달러)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지난달 15일부터 시행된 문화 및 광고 분야 행정 위반 처벌에 관한 베트남 정부 시행령 제87호(87/2026/ND-CP) 제50조는 광고 분야에 있어 금지 활동을 규정하고 있다.
특히 해당 조 제2항에는 ‘최고’, ‘유일’, ‘1위’ 등 최상급 표현을 광고 문구로 사용했으나,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 자료가 없는 경우, 과태료 1,000만~2,000만 동(380~759달러)이 부과됨이 명시돼 있다.
이와 관련한 세부지침은 내달 5일 시행되는 문화체육관광부 시행규칙 제12호(12/2026/TT-BVHTTDL) 제3조에 명시돼 있다.
해당 시행규칙에서는 광고 문구에 ‘최고’, ‘유일’, ‘1위’ 등의 최상급 표현을 사용한 경우, 필요한 증빙 자료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는 △정식 시장조사기관에서 실시한 시장조사 결과 △국가(또는 지역) 또는 국제 대회 및 전시전에서 관련 당국이나 기관이 수여한 인증서 △국제 대회·전시전을 통해 제품 및 서비스가 공식적으로 최상급 표현에 준하는 인정을 받은 경우 등이 포함된다.
이 밖에도 해당 시행령은 건강보조식품 광고와 관련해 행정 위반 건수가 6개월 이내 2회 이상인 상습적 위반에 대한 가중 처벌 조항이 포함됐다.
해당 조항에 따르면, 상습 위반 사업자는 △제품신고등록증 효력 5~7개월 정지 △해당 제품 광고내용인증서 최장 2년(24개월)간 취소 등의 제재가 가해지며, 불법 광고물을 자진 회수·해체 또는 삭제해야 한다. 또한 신문이나 잡지 등 인쇄물에 위반 광고가 게재되었을 경우, 해당 매체 인쇄물 전체에 대한 회수 명령이 처분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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