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치민서 상인들 ‘무단야장’ 돈받고 눈감아준 단속반원 5명 무더기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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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호치민시에서 일부 업체들이 차도·보도를 불법으로 점용하도록 눈감아주는 대가로 뇌물을 챙긴 단속반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호치민시 인민검찰은 지난 12일 A씨를 포함, 옛 팜응우라오동(Pham Ngu Lao, 현 벤탄동 통합) 도시질서 단속반원으로 활동했던 전직 요원 5명을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했다. 이들은 2021년 11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부이비엔(Bui Vien) 보행자거리 인근 9/23공원 일대 업소와 노점상이 보도와 차도를 불법으로 점용해도 처벌하지 않는 대가로 돈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기소장에 따르면, 해당 단속반은 △도시질서 △도로·인도 △환경위생 분야 행정규정 위반 단속 및 중단, 그리고 적발된 위반자들에 대한 제재를 지역 관할 당국 대표자에게 건의하는 업무를 맡았다.
이번 뇌물 사건은 지난 2023년 12월 중순 옛 1군 경찰수사국은 여성 B씨로부터 고소장을 접수하면서 드러났다. B씨는 단속반원 중 A씨가 인도·차도 위반에 대한 행정처벌을 막아주는 대가로 매달 돈을 요구했다고 주장했다.
소장을 접수한 경찰은 같은 날 오후 8시경 9/23공원 인근 보도에서 A씨가 B씨에게 75만 동(29달러)을 건네 받는 현장을 적발하고, 그를 연행해 조사했다. 이후 경찰은 수사를 확대하면서 다른 32명에게 유사한 내용의 신고를 받았다.
기소장에 따르면, A씨를 포함한 단속반원들은 맡은 직무를 악용해 도로와 인도를 점용한 업소와 노점상을 직접 찾아가 단속과 위반 내용을 상부에 보고하지 않는 대가로 매달 돈을 받는 대신 보고를 하지 않기로 합의했다.
이러한 수법으로 이들이 상인들에게 거둬들인 뇌물은 총 5억5,480만 동(2만1,354달러)에 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수사 당국은 이들에게 금품을 건넨 33명에 대해서는 모두 강요에 의해 돈을 건넸으며, 적발되기 전에 스스로 신고한 점을 참작해 별도의 법적 조치를 취하지 않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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