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돼지열병 통조림 파문’ 베트남 식품社 관계자들, 무더기 징역형…최고 1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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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초 베트남 전역을 떠들썩하게 했던 오염육 통조림 스캔들의 주범이 최고 징역 19년형을 선고받았다.
앞서 베트남에서는 지난 1월 업력 70년의 유명 식품회사 하롱캔포코(Halong Canfoco)가 아프리카돼지열병(ASF) 감염육을 통해 파테(Pate) 등 돈육 가공품을 만들어 유통해온 사실이 드러나며 큰 충격을 안긴 바 있다.
하이퐁 인민법원은 지난달 30일 공판에서 하롱캔포코의 전 대표인 쯔엉 시 또안(Truong Sy Toan)에게 식품안전규정 위반 혐의로 징역 19년형을 선고했다. 나머지 피고인들도 식품안전규정 위반 및 뇌물수수 등 혐의로 유죄 판결로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공소장에 따르면 하롱캔포코는 지난해 5월부터 9월 8일까지 B씨로부터 ASF 감염육 197톤 이상을 약 174억 동(67만 달러)에 사들였다.
B씨는 하롱캔포코에 납품할 돈육을 확보하기 위해 흥옌(Hung Yen)과 타이빈(Thai Binh), 박장, 박닌, 하이즈엉(Hai Duong) 등 여러 지역 소규모 농가와 도축장에서 병든 돼지를 사모으는 유통책 B씨와 L씨와 손잡았다. 이를 통해 B씨는 L씨로부터 약 97톤을, T씨로부터 95톤을 공급받았다. 이와 별개로, B씨는 하이퐁에서 돼지껍데기를 모아 B씨에게 건네며 매달 900만 동(347달러)의 수고비를 수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판결문은 오염 원료육이 공장에 반입되는 과정에서 또안 전 대표와 팜 티 투이 란(Pham Thi Thuy Lan) 품질관리팀 부팀장, 부이 티 토안(Bui Thi Thoan) 원료검사실 실장, 라이 티 탄 흐엉(Lai Thi Thanh Huong) 원료입고 담당 직원 등이 B씨로부터 납품받은 제품에 대해 샘플 검사를 하지 않고, 식품안전 점검 절차를 생략하는 등 하롱캔포코의 임직원 다수가 고의로 품질 관리 절차를 건너뛰었다고 지적했다.
또한, 검역 서류를 적법한 것처럼 꾸미기 위해 영업부 직원인 레 녓 후이(Le Nhat Huy)는 지난 2017년부터 작년 9월까지 쩐 티 흐엉(Tran Thi Huong) 하이퐁 축수산수의국 산하 어선감시·이동검역소 부소장에게 매달 50만~100만 동(19.3~38.5달러)씩 총 3,400만 동(1,309달러)의 뇌물을 건넨 것으로 드러났다. 돈을 받은 흐엉 부소장은 이에 대한 대가로 허위 기록을 작성하고, 샘플 검사 절차를 건너뛴 채 회사에 입고된 원료육에 식품안전 인증서를 발급했다.
수사 당국은 조사 과정에서 97억 동(37만 달러) 상당의 고기를 추가로 적발해 폐기 처분했다.
하롱캔포코는 1957년 설립돼 약 70년간 과일과 참치, 파테 등의 통조림과 소시지 등 다양한 가공 제품을 생산, 내수 시장은 물론 전 세계에 상품을 수출해 온 유명 식품업체로 한 때 ‘아세안 50대 기업’에 선정될 정도로 국내외에서 확고한 입지를 다진 기업이라는 점에서 사건 당시 더욱 큰 충격을 안겼다. 현재 하롱캔포코는 문제가 된 하이퐁 공장 외 다낭과 동탑성(Dong Thap)에 생산 공장을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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