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가스화력발전’ 단가 상한제 시행…kWh당 3,410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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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이 천연가스 화력발전소의 발전단가 상한제를 공식 시행한다. 올해 발전단가 상한액은 kWh당 3,410동(13센트)으로 결정됐다. 발전단가 상한이 결정됨에 따라 그동안 교착 상태에 빠졌던 대규모 가스 발전 사업의 전력 구매 계약(PPA) 체결 및 투자 유치가 한층 가속화될 전망이다.
베트남 공상부는 최근 발표된 결정문을 통해 2026년 복합가스화력발전소의 발전단가 허용범위를 kWh당 0~3,410.64동으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베트남전력공사(EVN)과 각 발전사를 이를 기준으로 전력구매계약(PPA)을 체결하게 된다.
당국에 따르면, 이번 가격 상한선은 1,008MW급 표준 발전소가 부하율 85%로 가동되는 모델을 기준으로 설정됐으며, 이 외 주요 파라미터로는 천연가스 가격 MMBtu당 11.98달러, 운송비 MMBtu당 1.87달러, 환율 달러당 2만6,378동이 각각 적용됐다.
이번 발전단가 상한 설정은 수십억 달러 규모의 가스 발전 투자를 촉진하고 국가 전력망을 안정화하기 위해 도입된 시행령 제100호의 세부 실행 기준을 제시한 것으로 평가받는다.
해당 시행령의 핵심 중 하나는 국제 가스 가격 변동성으로부터 발전사업자를 보호하기 위해 연료비 변동분을 전기요금에 전액 반영할 수 있도록 한 점이다.
또한 외국계 금융기관의 투자 유치를 위해, 2031년 이전 가동될 수입 LNG 발전 사업에 대해 정부는 대출 상환 기간(최대 10년) 동안 평균 설비 용량의 최소 65% 이상에 해당하는 장기 계약 생산량을 보장한다. 2036년 이전 가동되는 국내 가스 발전 사업에 대해서는 국내 가스 채굴 능력에 맞춰 최대 공급량을 보장한다.
베트남이 태양광 및 풍력 등 변동성이 큰 재생에너지 비중을 지속해서 확대함에 따라, 유연한 가동이 가능한 가스 및 LNG 발전은 기저 전력망의 신뢰성 확보를 위한 핵심 수단으로 떠올랐다.
베트남 정부는 △명확한 연료비 가격 연동제 △최소 구매량 보장 제도 △이번 공식 발전 단가 상한 고시를 통해 장기간 지연되었던 PPA 협상 교착 상태를 해소하고 전국 주요 가스 발전 프로젝트 추진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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