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체류자 낙인찍으려"…어도어, 하니 비자정보 유출 혐의로 고발 당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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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fnnews
"불법체류자 낙인찍으려"…어도어, 하니 비자정보 유출 혐의로 고발 당해
입력 2026.07.29 06:39 수정 2026.07.29 06:38 구글 검색 선호 매체 추가 [파이낸셜뉴스] 그룹 뉴진스 소속사 어도어가 멤버 하니의 비자 정보를 유출한 혐의로 경찰에 고발됐다. 하니는 베트남계 호주인으로 베트남과 호주 복수 국적을 갖고 있다.
28일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김성수 대중문화평론가는 이날 서울 용산경찰서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어도어와 소속 임직원을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하니는 베트남·호주 복수 국적을 갖고 있으며, 국내에서 체류하며 활동하기 위해선 예술흥행(E-6) 비자가 필요하다.
김 평론가는 어도어 등이 전속 계약 분쟁 과정에서 업무상 알게 된 하니의 비자 관련 개인 정보를 당사자 동의 없이 언론 등에 유출했다고 주장했다.
고발장에는 어도어 측이 하니의 예술흥행(E-6) 비자 종류, 만료 시점, 비자 연장 신청 서류 진행상황 등 개인정보를 업무상 취득한 뒤 이를 일부 연예매체 기자에게 유출해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했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하니를 포함한 뉴진스 멤버들은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의 해임 이후 소속사인 어도어와 갈등을 빚다가 2024년 11월 기자회견을 통해 전속계약 해지를 선언했다.
그러나 법원은 가처분 신청과 전속계약 유효 확인 소송 1심에서 모두 어도어의 손을 들어줬고, 멤버들은 항소하지 않은 채 순차적으로 소속사 복귀 의사를 밝혔다. 해린과 혜인은 지난해 11월 어도어로 복귀했으며, 같은 해 12월 하니도 소속사로 돌아왔다.
어도어 측은 민지에 대해 긍정적인 방향으로 협의 중이라고 밝혔으며, 다니엘에 대해서는 팀 이탈 복귀 지연에 책임을 물어 지난해 12월 계약 해지를 통보했고, 현재 소송 절차를 진행 중이다.
이 과정에서 하니의 기존 비자가 만료됐고, 지난해 2월 일부 연예 매체는 하니가 어도어를 떠나면 소속사가 사라져 비자 발급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불법 체류자가 될 수 있다는 취지로 보도한 바 있다. 그러나 하니가 비자를 새로 발급받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불법체류설이 일단락됐다.
김 평론가는 어도어가 분쟁 과정에서 우위를 점하고자 하니의 비자 정보를 악용해 불법 체류자라는 낙인을 찍으려 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국내 체류 외국인의 비자 만료 시점과 연장 신청 진행 경과는 출입국관리기관과 당사자 본인, 업무를 대행하는 소속사 외에는 알 수 없는 정보"라며 "취재만으로 접근조차 할 수 없는 극비의 내부 정보가 '복수의 가요 관계자'라는 익명의 장막 뒤에서 세상에 흘러나올 수 있겠나"고 지적했다.
고발장에는 지난해 2월 12일 뉴진스 멤버 부모들이 공식 발표한 입장문도 증거 자료로 첨부됐다.
당시 뉴진스 멤버 부모들은 "어도어는 어도어를 소속사로 기재한 연장 동의서에 서명을 요구하며, 동의하지 않으면 불법 체류가 될 수 있다는 메일을 보내는 등 국내 거주 외국인으로는 민감할 수밖에 없는 비자 문제를 빌미로 부모와 당사자에게 압박을 가했다"며 "당사자가 아니면 현재 멤버들의 개인정보를 알고 있는 어도어만이 줄 수 있는 정보가 언론을 통해 무분별하게 확산했다는 점에 심각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힌 바 있다.
또 뉴진스 멤버 부모들은 비자 종류 등에 관한 추측성 기사가 이틀간 약 70건 보도됐다며 개인정보 침해 등을 호소하기도 했다.
한편 이번 고발과 관련해 복수의 매체에 따르면 어도어 측은 아직 별도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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