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중앙銀, ‘지연이체’ 제도 도입…최소 대기 24시간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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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은행권에 지연이체 제도가 도입된다. 이에 따라 베트남 시중은행 사용자들은 금융 거래 내역이 없는 상대방에게 이체 시 최소 24시간 이후 입금되도록 설정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베트남중앙은행(SBV)은 최근 신규 규정을 통해 각 은행이 고객들로 하여금 송금 전 이체 한도와 대기 시간을 설정할 수 있는 서비스 도입을 의무화하고, 내년 3월 1일 이전 본격적인 서비스를 위한 시스템 구축 완료를 지시했다.
이번 규정은 인터넷뱅킹 또는 모바일뱅킹을 통한 국내 온라인송금 중 직전 1년간 금융 거래 내역이 없는 신규 수취 계좌 또는 사용자가 사전에 설정한 한도를 초과하는 거래에 한해 적용된다. 만약, 사용자가 이체 한도를 별도 설정하지 않은 경우, 각 은행은 한도 4억 동(1만5,207달러) 및 최소 24시간의 대기시간을 자동 적용한다.
지연이체 서비스는 선택형 서비스로, 사용자는 본인의 필요에 따라 한도와 대기시간을 등록·변경하거나 서비스를 취소할 수 있다.
현재 베트남 은행권은 신규 수취 계좌에 대한 별도의 송금 제한 없이 일회용 비밀번호(OTP), 스마트 OTP 등 인증 방식이나 일일 한도 기준만 적용하고 있다. 앞서 중앙은행은 지난해부터 온라인 사기 피해를 줄이기 위해 1,000만 동(380달러) 초과하는 고액 송금에 대해 생체인증 조치를 의무화한 바 있다.
이에 대해 팜 안 뚜언(Pham Anh Tuan) 중앙은행 결제지급국장은 “새로운 규정은 모든 이용자에게 동일한 방식을 적용하는 대신, 사용자 필요에 따라 설정 한도와 대기시간을 직접 선택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현재 송금 사기 상당수는 피해자가 심리적 조종을 당해 당장 송금하도록 압박받는 상황에서 발생한다”며 “이체 시, 충분한 대기시간을 두면 피해자가 심리적 조종 상태에서 벗어나 거래 내용을 냉정하게 재검토하고, 정보 확인, 가족과의 상의 또는 이상 징후 발견 시 은행에 즉시 연락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제도는 △생체 인증 △OTP △다중 인증 △비정상 거래 탐지 시스템 등 기존 보안 조치를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사용자 스스로가 직접 설정하는 추가적인 보안 조치다. 중앙은행은 모든 이용자에게 동일한 한도를 적용하지 않는다는 점을 재확인하며, 실제 사용자의 상황에 맞게 적절한 한도 설정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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