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데이터보안’ 위반 시 징벌적 과징금 부과 추진…전체 매출 최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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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이 데이터 보안에 있어 심각한 위법 행위를 저지른 기업을 대상으로 매출의 최대 5%까지 과태료로 부과하는 방식의 징벌적 과징금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보안 규정 위반으로 인한 피해는 막대한 반면, 상한액이 정해진 기존 과태료 제도는 기업들에게 단순 운영비 정도로 여겨져 억제력이 떨어진다는 판단에서다.
베트남 공안부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데이터보안법 초안을 발표하고 대중 의견 수렴을 시작했다.
공안부는 상한액이 정해진 현재의 과태료 제도가 막대한 매출을 올리는 다국적 기업에는 규정 준수를 유도할 수 없는 낙후된 방식이라고 평가했다. 기업들이 보안 시스템 개선을 위해 투자를 늘리기보다 운영비 지출로서 과태료 납부를 선택하는 경향이 짙다는 의미다.
이에 따라 데이터보안법 초안 제57조 제2항에는 위반 기업의 직전 회계연도 베트남 내 총매출액의 최대 5%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특히 다국적 기업의 베트남 내 매출이 위반 행위의 규모와 심각성에 상응하지 않는다고 판단될 경우, 당국은 해당 기업의 전 세계 매출액을 기준 삼아 최대 5% 한도 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공안부는 매출액 기반의 과징금 체계가 다국적 IT 대기업에 대한 실질적인 단속력을 높이기 위해 유럽연합(EU)의 일반정보보호규정(GDPR) 등 선진국의 규제를 참고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법령에서 데이터는 위험도에 따라 4단계로 분류됐다. 분류 체계는 일반 데이터(1단계), 내부 데이터(2단계), 중요 데이터(3단계), 핵심 데이터(4단계)로 구성된다. 이 중 매출의 최대 5%에 해당하는 과징금은 가장 위험도가 높은 중요 데이터와 핵심 데이터 관련 위반 행위에만 한정해 적용된다.
공안부에 따르면 중요 데이터는 유출이나 탈취 시 국가 안보, 거시경제 안보 또는 공공 이익에 심각한 위해를 가할 수 있는 핵심 산업·분야의 데이터를 의미한다. 핵심 데이터는 국방 및 국가 안보, 디지털 주권 및 최상위 전략적 이익과 직결된 데이터로, 유출 또는 침해 시 국가의 존립 자체를 위협할 수 있는 영역으로 정의된다.
공안부에 따르면 지난해 베트남의 데이터 정보 시스템을 겨냥한 사이버 공격은 55만2,000여 건에 이른 것으로 집계됐다. 이로 인해 피해를 본 기업 및 기관은 5,230여 개에 달했다.
또한 당국은 의료, 교육, 금융, 통신 등 주요 분야에서 총 170만여 건의 데이터 기록이 유출돼 불법 거래된 사건 300건을 적발했다. 이 중 주요 사건으로는 베트남중앙은행(SBV) 산하 국립응용정보센터에서 보관 중이던 고객개인정보 1억6,000만여 건이 해커에게 탈취당해 불법 판매된 사건이 포함됐다.
이 밖에도 공안부가 7개 부처·기관 및 지자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보안 점검 결과, 서버와 시스템에서 1,300여 개의 심각한 보안 취약점과 4,000여 개의 고위험 취약점이 발견됐다. 공안부는 전체 데이터 유출 사건의 60~70%가 내부자의 위법 행위나 관리자의 과실에서 비롯됐다고 지적했다. 현재 베트남 내 온라인 사기로 인한 피해 규모는 연간 150억~200억 달러로 추산되는데, 이는 베트남 국내총생산(GDP)의 약 4%에 육박하는 수준이다.
한편, 이번 법안은 과징금 부과 외에도 악성 데이터의 확산을 신속히 차단하기 위해 베트남 내 불법 데이터 흐름의 대역폭 제한, 일시적 접속 차단 또는 접근 권한 중단 등 기술적 강제 조치를 적용할 수 있다는 규정이 포함됐다.
해당 법안은 오는 10월 열릴 정기국회에 제출돼 심의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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