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은행권, ‘휴면계좌’ 대대적 폐쇄 돌입…잔액부족·장기미사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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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시중은행들이 잔액이 부족하거나 1~2년 간 거래가 없는 장기 미사용 등 휴면계좌에 대한 폐쇄를 예고하고 나섰다.
현재 베트남 일부 시중은행은 고객 계좌의 월평균 잔액이 일정 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계좌 유지 명목으로 매월 5,000동에서 수만 동에 이르는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다. 실제 거래가 거의 없거나 사용되지 않고 있는 계좌라도 시스템 유지를 위해서는 시스템 자원과 보안 인프라 등 행정적 관리 비용이 지출된다는 것이 그 이유다.
베트남내셔널시티즌은행(NCB)은 최근 △24개월 이상 거래 내역이 없는 계좌 △현재 잔액이 2만 동(76센트) 미만인 계좌 등의 2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휴면계좌에 대해 별도 통보 없이 계좌 폐쇄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2만 동은 해당 은행이 장기 미사용 계좌에 부과 중인 수수료보다 적은 금액이다.
록팟은행(LPBank, LP은행) 또한 잔액이 없고, 12개월 연속 거래 내역이 없는 장기 미사용 계좌를 폐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LP은행에 따르면, 휴면계좌를 사용하고자 하는 고객은 오는 29일 이전 입금이나 송금 등 최소 1회 이상의 거래를 통해 재활성화할 수 있으며, 그렇지 않은 경우 30일 자동 폐쇄될 예정이다.
앞서 세콤은행(Sacombank)과 군대은행(MBBank), 베트남국제은행(VIB), 베트남우리은행 등도 지난해 장기 미사용 계좌를 대거 폐쇄하거나 비활성화한 바 있다. 각 은행들의 휴면계좌 전환 기준은 1~2년, 최소 잔액은 5만 동(1.9달러) 미만 등으로 다소 차이를 보였다.
이와 관련하여, 앞서 베트남중앙은행(SBV)은 지난달 금융사기 위험을 줄이기 위해 각 은행이 유령 계좌나 장기 미사용 계좌를 직권으로 폐쇄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에 대한 의견 수렴에 나선 바 있다.
당시 중앙은행은 “현재 은행권에는 고객이 개설한 뒤 잊어버렸거나 더 이상 사용할 필요가 없어 장기간 방치된 합법적 계좌 외에도, 범죄자들이 타인의 서류나 위조 문서를 도용해 개설한 무기명계좌나 차명계좌 등이 범죄에 악용되고 있다”며 3년 이상 거래가 없는 계좌에 한해 각 은행이 직권으로 계좌 폐쇄를 결정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할 것이라 밝혔다.
규정이 원안 승인될 시, 계좌 폐쇄 후 남은 잔액은 각 은행이 별도 계좌에 보관해 추적·관리하며, 이후 적법한 권리를 가진 예금주가 환급을 요청할 경우 절차를 거쳐 반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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