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중앙銀, 예금자보호 한도 3.5억 동까지 2.8배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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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중앙은행(SBV)이 금융기관 부도 시 예금자에게 지급하는 최대 보호 한도를 기존 1억2,500만 동(4,761달러)에서 3억5,000만 동(1만3,331달러)으로 상향 조정했다. 이번 조치는 뱅크런(대규모 예금 인출) 리스크를 줄이고 금융 시스템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높이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베트남중앙은행은 지난 13일부터 금융기관 부도 및 지급 불능 시 예금자가 보호받을 수 있는 예금의 최대 지급 한도를 기존 1억2,500만 동에서 3억5,000만 동으로 상향 조정했다.
예금자보호제도는 금융기관이 파산 등으로 지급 불능 상태에 빠졌을 때, 은행 당국이 일정 한도 내에서 예금주에게 예금액을 보장해주는 제도다. 베트남에서는 정책은행을 제외하면 개인 예금을 수취하는 모든 은행은 예금자보호제도에 가입해야 한다.
베트남 규정상 예금자보호제도는 △지급 불능 상태에 빠진 신용기관 또는 중앙은행에 의해 파산이 승인된 외국계 은행 지점 △중앙은행에 의해 특별통제 대상으로 지정된 경우 또는 누적 적자로 인해 완전자본잠식에 빠져 예금 수취가 중단된 경우 △규제 당국이 전체 금융 시스템의 안전과 사회 질서 확립을 위해 예금주에게 지급을 요구하는 경우 등 3가지에 한해 지급된다.
베트남의 예금자보호 한도 조정은 지난 25년간 단 3차례에 불과했으며, 금액 마저 3,000만 동(1,143달러)에서 1억2,500만 동으로 4배 증가에 그쳤다. 같은 기간 1인당 국내총생산(GDP)는 22배 급증해 이로 인해 예금자보호 한도 대비 1인당 GDP 비율이 급격히 하락해 실질적인 예금자 보호 기능이 크게 약화됐다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다.
이러한 여론을 의식한 중앙은행은 예금자보호 한도 조정에 착수했고, 지난 2월 조정안 의견 수렴을 위해 연 공청회에서 “경제 성장을 반영해 예금자보호 한도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며 제안된 수준은 급진적인 조치가 아니라고 선을 긋고, 이번 조정이 은행 시스템 전반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고 뱅크런 등에 대한 위험을 줄이는 데 기여할 것이라며 정책 추진 의지를 강조하기도 했다.
이번 한도 상향에 따라, 예금 전액을 온전히 보장받을 수 있는 예금자 비율은 기존 87.6%에서 약 93.7%로 상승하게 된다. 이는 세계 평균인 98%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국제예금보험기구협회(IADI)의 권고 기준인 90~95% 범위에 부합하며 베트남 예금자보호 발전 전략 목표치인 92~95% 구간에도 충족되는 수준이다.
한편 베트남의 전체 보호 대상 예금 규모는 지난 수년간 급격히 확대됐다. 2000년 약 66조4,000억 동(25억2,910만여 달러) 수준이었던 보호 대상 예금잔액은 지난해 말 기준 약 1경200조 동(약 3,890만 달러) 규모로 급증했다. 특히 지난 2021~2025년 기간 보호 대상 예금잔액은 1.5배 가까이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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