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디지털화폐·자산’ 0.1% 양도세 부과…개정 개인소득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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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이 디지털 화폐 및 디지털 자산 양도로 얻은 소득에 개인소득세를 부과한다.
이달 1일부터 시행된 베트남의 개정 개인소득세법은 디지털 화폐 및 디지털 자산에 대한 과세 규정을 담고 있다.
개정법에 따르면, 디지털 자산 이전으로 발생하는 소득은 기타 소득으로 분류돼 거래 건별로 양도가액의 0.1%가 개인소득세로 과세된다. 이는 개인 투자자의 주식 거래와 동일하게 거래 대금에 직접 세율을 적용하는 방식이다.
디지털 자산 양도세는 서비스 제공업체가 투자자의 세금을 원천징수해 납부하게 된다.
이와 관련하여, 암호화폐 및 디지털 자산 거래, 세금 원천징수·신고·납부 및 과세에 관한 재무부 시행규칙 제32/2026/TT-BTC호 및 제41/2026/TT-BTC호는 암호화폐 및 디지털 자산 서비스 제공업체는 거래 체결 시 개인의 소득세를 원천징수해 납부하고, 월별 신고서를 제출해야 함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외국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해외 기관 투자자가 디지털 화폐·자산 서비스 제공업체를 통해 매매하는 경우에도 거래 건별 양도 수익의 0.1%의 법인세가 부과된다.
이 밖에도 베트남 정부는 이달부터 공직자의 재산신고 항목에 디지털 자산을 추가했다. 이에 따라 자산 및 소득 신고 의무가 있는 공직자는 1억5,000만 동(5,701달러) 이상의 디지털 자산을 보유한 경우, 현금이나 금(金), 주식, 채권, 출자금, 해외 자산, 부채 등과 마찬가지로 신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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