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유류세’ 0% 한시적 면세 연장 추진…6→9월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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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이 이달 말 종료 예정인 유류세 한시적 면세 조치를 9월까지 3개월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베트남 재무부가 현재 검토 중인 결의안 초안에는 현재 적용 중인 휘발유 및 항공유에 대한 유류세 한시적 면세 조치를 연장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앞서 정부는 미국·이스라엘과 이란 간 중동 분쟁으로 인해 석유제품 가격이 급등하자 지난 3월부터 한 달여간 해당 품목들에 부과해온 환경보호세(환경세)와 부가세, 특별소비세(특소세) 0% 한시적 인하를 결정했으며, 이후 4월 중순 이를 6월까지 연장한 바 있다. 따라서 정부안이 승인되면, 유류세 한시적 면제 조치는 7월부터 9월까지 3개월간 연장될 전망이다.
베트남 재무부가 휘발유 및 항공유에 대한 세제 감면 조치를 당초 예정된 6월 말 만료 시점에서 3개월 연장해 오는 9월 30일까지 적용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현재 검토 중인 결의안 초안에 따르면, 휘발유 및 연료 관련 원자재에 적용 중인 현행 세제 혜택은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효력이 유지된다.
이와 더불어 재무부는 일부 연료 제품 및 관련 투입재에 관해 최혜국대우(MFN) 수입세 한시적 면제를 규정한 시행령의 적용 기간 연장도 함께 추진하고 있다.
이에 대해 재무부는 “이번 인하 조치 연장안은 글로벌 에너지 시장의 변동성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국내 석유 시장을 안정시키고, 에너지 안보를 강화하는 한편 거시경제 안정을 뒷받침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배경을 밝혔다.
한편, 앞서 열린 유류세 정책 논의 과정에서 일부 국회의원들은 개인과 기업에게 더 큰 안정성을 제공하기 위해 해당 감면 조치를 올해 말까지, 못해도 9월 30일까지는 연장해야 한다고 정부를 향해 촉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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