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부양가족 소득기준액 300만 동 유지 방침 ‘재확인’…소득세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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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이 개인소득세법상 공제 대상이 되는 부양가족의 기준소득을 월 300만 동(114달러)으로 유지할 것이란 방침을 재확인했다. 단, 이전과 같이 물가상승률에 기반한 조정은 이뤄지지 않을 전망이다.
베트남 재무부는 최근 개정 개인소득세법에 따른 시행규칙(초안) 의견 수렴에서 탄화성(Thanh Hoa) 세무국의 건의에 이 같은 방침을 밝혔다.
탄화성 세무국은 의견 수렴에서 “초안에 명시된 부양가족의 월평균 소득기준액 300만 동은 현행 기준에 비해 3배 상향됐으나, 여전히 고정된 액수”라며 “경제 상황이 급변하는 환경에서 이처럼 기준액을 고정해둘 경우, 이전 제도에서 발생했던 문제가 똑같이 반복될 수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그러면서 “시행령 발효 시점과 비교해 소비자물가지수(CPI)가 20% 이상 변동할 경우 부양가족 인정 소득기준액을 자동으로 조정하는 제도를 추가하고, 당국은 경제 여건을 고려해 구체적인 금액을 결정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이에 대해 재무부는 “개인소득세법상 부양가족 산정 소득기준액 결정은 재무부 장관의 권한”이라며 “소득기준은 국민 생활 수준과 평균 소득, 물가지수 및 관련 사회경제적 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된다. 향후 물가지수가 큰 변동을 보일 경우, 재무부 장관 재량으로 소득기준을 결정할 수 있기에 CPI 변동에 따른 기계적인 조정 원칙은 필요하지 않다”고 답했다.
앞서 소수민족종교부 역시 현재 경제 여건과 실제 생활 수준에 맞춰 부양가족 소득기준의 재검토를 재무부에 요청한 바 있다. 당시에도 재무부는 “300만 동이라는 기준치는 그동안 소득 및 생활 수준 변화와 향후 수년간 전망치를 종합적으로 계산해 도출해낸 현실적인 수치”라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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