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전세차량’ 계약정보 교통경찰과 공유 의무화…2028년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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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이 전세 차량의 고정 노선 운행 등 위장 영업을 근절하기 위해 운행 전 여객운수계약 공유를 의무화했다.
베트남 정부가 최근 공포한 도로운송활동에 관한 시행령 제158/2024호의 일부 수정·보완 개정 시행령 제218/2026호(218/2026/ND-CP)에 따르면, 오는 2018년부터 베트남 내 전세차량을 운행 중인 모든 여객운수업체는 실제 운행 전 여객운송계약 관련 자료를 교통경찰국과 연동·공유해야 한다.
정부에 따르면, 각 운수업체로부터 공유된 자료는 일선 교통경찰의 순찰, 단속, 위반 처리 및 기타 현장 치안 업무에 활용될 예정이다. 아울러 공유된 자료는 공안부뿐만 아니라 건설부, 재무부, 그리고 각 지방자치단체와도 상호 공유돼 운송 부문 전반의 국가 행정 관리에 활용될 예정이다.
이에 대해 정부는 “이번 시행령은 전세 차량에 대한 관리 강화와 동시에 자료의 투명성 확보, 고정 노선과 같은 위장 운행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며 “운행 전 계약 정보를 미리 제공하도록 한 규정은 도로 운송 관리 체계 디지털화의 핵심 단계로, 당국은 공유된 자료를 토대로 실제 운행 정보를 대조해 경로 이탈이나 규정된 구역 외 지점에서 승하차, 계약 형식을 악용한 불법 버스 영업 등을 적시에 적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시행령은 전세차 기반의 운수사업자의 영업 요건도 한층 강화했다. 이러한 사업체는 개별 승객의 좌석 예약을 확정해 줄 수 없고, 자체적인 탑승권 판매나 고정 노선 형태의 요금 징수 행위가 일체 금지된다. 또한 다수의 승객이나 다른 계약자를 위해 고정된 운행 경로나 시간표를 설정할 수 없다.
승하차 장소에 대한 통제도 엄격해진다. 전세 차량은 운송 업체의 본사나 지점, 대표사무소 혹은 제휴를 통해 임대해 사용 중인 고정 정류소에서 승객을 승하차시킬 수 없다. 이는 운수업체의 대표사무소나 사업장을 무허가 간이 정류장으로 활용하거나 불법 환승 지점의 형성을 막기 위한 조치다.
당국은 이러한 규정을 통해 전세 차량과 고정 노선 차량의 경계를 명확히 구분하겠다는 구상이다. 그동안 전세 차량으로 등록된 일부 차량이 실질적으로는 승객을 모집해 탑승권을 판매하고, 고정 노선처럼 운행함으로써 행정 단속을 피하고 고정 노선 업계와 불공정 경쟁을 벌여왔기 때문이다.
새로운 시행령은 오는 8월 10일부터 시행된다. 다만, 교통경찰국과의 운수업체 간 여객운송계약 자료 연동·공유 의무화 규정은 당국과 일선 운송 업체들의 기술적 인프라 준비시간을 고려해 2028년 1월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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