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체납자’ 출국금지 규정 완화 추진…부총리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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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이 법령 개정을 통해 체납자 출국금지 규정을 일부 완화한다. 최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체납액이 소액에 불과함에도 출국금지를 처분받았다는 불편 사례가 잇따르면서 실정을 무시한 규정이라는 여론의 거센 반발에 직면했기 때문이다.
베트남 정부사무국은 “응웬 반 탕(Nguyen Van Thang) 부총리가 16일 세금 체납으로 인해 출국금지가 처분되는 과정에서 개인과 기업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관련 규정의 개정을 재무부에 지시했다”고 18일 밝혔다.
재무부에는 조세관리법 시행령에 따른 출국금지 규정의 문제점을 면밀히 검토해 보완책 마련이라는 과제가 주어졌다. 이에 따라 재무부는 오는 20일까지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정부사무국에 제출해야 한다. 아울러 문화체육관광부와 베트남 중앙은행(SBV) 역시 재무부와 협의를 통해 국민들의 출국 및 체납세액 납부와 관련한 합리적인 관리 방안을 함께 모색할 방침이다.
탕 부총리는 이번 시행령 개정이 실정에 부합하고, 납세자의 편의를 최대한 도모하는 방향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탕 부총리의 이번 지시는 앞서 자신도 잊고 있었던 소액의 체납액으로 인해 출국을 금지당했다는 게시물이 언론 매체와 SNS를 통해 확산된 뒤 직접 규정 보완을 명령했다는 점에서 더 큰 주목을 받고 있다. 논란이 확산하자 세무국 관계자는 지난달 22일 기자회견을 통해 “체납자가 모든 체납액을 납부하는 즉시 출국금지 조치를 해제할 수 있는 방안을 이민 당국과 협의 중”이라고 서둘러 밝히기도 했다.
체납에 따른 출국금지 관련 규정은 조세관리법 및 시행령 제49/2025호(49/2025/ND-CP)에 명시되어 있다.
현 규정상 체납에 따른 출국금지 대상은 △개인사업자 및 가계사업자 체납액 5,000만 동(1,900달러) 이상, 체납기간 120일 이상 △법인 대표 및 협동조합장 체납액 5억 동(약 1.9만 달러) 이상, 체납기간 120일 이상 △체납세액이 있는 해외 이주자(이민 등) 등이다.
그러나 등록된 사업장 주소지를 비우고 무단으로 이전하거나 폐업한 기업 및 가계사업자의 경우, 출국금지 기준액이 규정되어 있지 않아 단돈 몇만 동의 소액 체납만으로도 즉시 출국이 금지되는 사태가 발생해 왔다. 최근 논란의 중심에 선 불만 역시 해당 문제에 기인했다.
마이 선(Mai Son) 세무국 부국장은 "조사 결과, 논란이 된 소액 체납 출국금지 사례의 대부분은 사업장 주소지를 무단 폐쇄한 후 관할 세무서나 사업등록 기관에 사전에 통보하지 않은 개인 및 법인들"이라며 "세무 당국은 출국금지 조치를 단행하기 전 전자세무포털상 알림 통지, 등록된 거주지 우편 발송, 세무서 홈페이지 공시 등 여러 단계에 걸친 고지 절차를 이행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세무 당국에 따르면 현재까지 체납으로 인해 출국금지를 처분 받은 납세의무자는 10만5,000여 명으로, 전체 체납액은 61조 동(23억1,780만여 달러)에 달했다. 이 중 사업장 주소지 규정 위반으로 인해 출국이 금지된 사례는 약 6만 건으로, 체납액은 6조9,000억 동(약 2억6,220만 달러)을 차지했다.
당국은 출국금지 대상자 중 약 1만3,000명으로부터 체납액 4조 동(약 1억5,200만 달러)을 징수했다. 이 중 사업장 주소지 위반자는 약 7,100명으로 징수된 체납액은 1,000억 동(약 380만 달러)을 소폭 웃돌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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