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호텔·캠핑카 등 투숙객 ‘숙박신고’ 의무화 범위 확대…7월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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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이 오는 7월부터 숙박 시설로 하여금 투숙객 숙박 신고 규정을 한층 강화한다. 기존에 숙박 시설에 국한됐던 의무 신고 범위는 유람선과 수상가옥 등 숙박용으로 설계된 모든 이동수단으로 확대된다.
지난해 베트남 국회가 의결한 질서·안전에 관한 10개 법률의 일부 조항 개정·보완법 제118호(118/2025/QH15)에 따르면, 투숙객 의무 신고 대상은 오는 7월 1일부터 호텔과 홈스테이, 리조트 등의 시설을 비롯해 야간 숙박이 가능한 선박과 유람선, 이동식 숙박차량(캠핑카 등) 다양한 이동수단까지 확대된다.
기존 규정과 비교해 해당 법령은 당사자, 특히 최근 베트남에서 인기를 얻고 있는 관광용 숙박 시설 대표자의 책임 소재를 더욱 명확히 규정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숙박 신고 내용으로는 △투숙객 성명 △생년월일 △개인식별번호(한국의 주민번호) 또는 여권번호 △숙박 목적 △숙박 기간 △숙박지 주소 등이 포함된다.
신고 기한은 입실 당일 오후 11시까지이며, 투숙객이 해당 시간을 넘겨 도착했을 경우, 익일 오전 8시까지 신고를 마쳐야 한다.
숙박 시설 관계자는 VNeID(베트남 전자신분증 시스템)앱에서 숙박 신고를 선택한 뒤 안내에 따라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또한 현행 규정에 따라 공안부 임시거주 신고 포털에서도 숙박 신고가 가능하다.
공안 당국은 “숙박 신고 규정을 철저히 준수하는 것이 단순한 법적 의무 이행을 넘어, 국가 전체의 사회 질서와 치안 인프라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데 매우 중대한 역할을 한다”고 “숙박 정보의 시의적절한 업데이트는 관할 공안에게 거주지 관리와 불법 활동 예방 및 적발 지원, 범죄 예방, 시민의 정당한 권익 보호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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