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이탈해 완도까지 간 외국인 계절근로자들…다시마 건조장서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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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출입국·외국인청[인천출입국·외국인청 제공. 연합뉴스][인천출입국·외국인청 제공. 연합뉴스]인천에서 지역을 무단으로 이탈해 도주한 외국인 계절근로자 2명이 사흘 만에 검거됐습니다.인천출입국·외국인청은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A(38·남)씨와 B(33·여)씨 등 베트남 국적 계절근로자 2명을 지난 22일 검거했다고 오늘(28일) 밝혔습니다.이들은 전남 완도군까지 가서 다시마 건조장에서 불법 체류·취업 중인 상태였습니다.지난 19일 신고를 받은 출입국 당국은 이들이 택시를 타고 경기도 김포시에서 완도까지 이동한 사실을 확인해 이들을 검거했습니다.이들은 출국 전날 돈을 더 벌려고 지인 소개로 일자리를 찾아 완도까지 내려간 것으로 조사됐습니다.붙잡힐 당시 이미 체류 기간도 지난 상태였습니다.인천출입국·외국인청 관계자는 알선 브로커 개입 여부 등에 대해 추가로 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는 단기간 집중적으로 일손이 필요한 농·어업 분야에서 합법적으로 외국인을 고용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계절근로자에게 발급되는 비자는 E-8비자(5개월)로, 고용주와 근로자 간 합의로 추가 연장이 가능합니다.출입국관리법에 따르면 체류 자격을 가진 외국인이 지정된 근무처가 아닌 곳에서 일하는 것이 금지됩니다.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이성섭(lees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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